세금·세무
면세사업장에서 감가율을 적용한 차를 판매하면?
남은 감가율을 제하고 나니
대략 3800만원 정도 사업소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전액 소득 구간별 종소세가 부과되고 건보도 약8프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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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을 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금액에서 자동차의 장부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후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어보득금액 등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차량 판매금액을 소득에 반영하시면 되며 감가율과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