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을 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금액에서 자동차의 장부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후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어보득금액 등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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