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을 경우 12월 말일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25년 1월 1일에 15*4/12=5개를 부여할 경우 이 친구가 역시 25년 동안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때,
25년 12월말에 이 친구에게 연차수당을 몇일치 주는 게 맞을까요?
26년 1월에는 맘편하게 15일 발행하고 시작하면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