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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ㅎㅎ

안녕 하세요 28살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올해 1월 3일날 1년이 되서 1월 4일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명세서에 연차 수당이라고 기재되어서 명세서를 받아서 연차 수당 이미 나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매달 연차 1개씩 소진하라 하여 11번을 사용하였고 15개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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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1월 4일에 퇴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미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받았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시 이미 받은 수당은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올해 1월 3일에 입사하였고 내년 1월 4일이 퇴사일이라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1.3.에 입사를 하셨다면 25.1.4일까지 근무하고 1.5.에 퇴사를 해야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더라도 15개에 대한 연차는 발샹할 것이며 미정산 연차는 수당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을 충족한 다음날부터 15개가 일괄 발생하는 것으로, 1.3일 입사를 하였다면 1.4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이미 연차수당을 임금에 별도로 선지급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장님께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