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오픈 채팅방에서 여자분이 왁서인데 질문받아요라고 방을 만들었습니다
나)왁싱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나요?
나)지금 왁싱하고 있어요?
상)오늘쉬는날인디요
나)아그렇구나요
나)몸매가 저러면은
나)남자들은 왁싱하러오면 대부분 스지않나요?
상)근데요?
나)궁금해서요
나)그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상)성희롱하지말라 적혀잇고 아까 왁싱하다 나온사람하면서 성희롱질한거 제가 넘어가드렸는데 또 이러시네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할게요 그냥
이러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만하고 나중에 상대방에 합의하자고 150만원을 부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의도나 행위의 노골성, 수신자의 반응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 형식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이상,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순 호기심 수준의 대화라도 상대방의 직업 특성과 관련해 성행위나 신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하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의 대화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고의가 아닌 단순한 궁금증, 일시적 경솔함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한 뒤에도 대화를 이어간 부분은 감경요소로 활용하기 어렵기에, 즉시 사과한 사실과 합의 시도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합의금 제안 내용은 협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는 전송시각, 맥락, 표현 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모든 캡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서약서, 상담 이수 등을 병행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사실도 없고, 왁서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고 성적인 내용을 말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하기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섣불리 상대방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