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은 제3자도 신고 가능하나요?
9월10일쯤에 네이버카페에서 어떤 여자회원이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남자회원이 여자회원에게 (젓가슴 섹쉬하네) 하고 답변을해서
그여자회원이 불쾌한 내색을하는겁니다
1.(젓가슴 섹쉬하네) 이발언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2.제3자도 통매음으로 고발하면 처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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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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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젓가슴 섹쉬하네"라는 발언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제3자가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인의 신체에 대하여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