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제3자가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인의 신체에 대하여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