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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박쥐195

불같은관박쥐195

커뮤니티에서 제 3자가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이되나요?

피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일을 방송에서 촬영한 것이고

방송 화면이 캡쳐되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후장섹스라는 방법이 또 있다는 농담을 남긴 댓글에 그걸 불편하게 본
다른 3자가 그걸 통매음으로 신고 넣으면 성립되나요?

내용도 안보고 딴지거는 유저가 한두명씩 계속 대댓글을 달아 모든 댓글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후장 섹스도 체위 기관중 하나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하며 비정상인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며 동서양 모두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은 한다고했고 그런류의 갑론을박이 2일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마녀사냥 당하듯 조리 돌림 당하며 반박만을 이어가던 그때 어떤 한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 접수 했다고 합니다

말투로 보아 협박이나 농담같진 않아 보이며 방송에 나온 그 당사자한테 캡쳐한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불쾌 할 법한 말은 후장섹스가 있다는 말뿐인데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 "후장섹스라는 방법이 또 있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