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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청량한돌고래

제법청량한돌고래

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소멸 및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며 5인 미만 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시 월차가 모두 소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내규로 소멸된다고만 하여 월차 총 11개중 7개가 소멸 되었으며, 급여로 수당 지급을 받지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차는 소멸 되며, 사용하지 못 한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멸만 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대체 어떤게 맞는걸까요? 5인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5인 미만은 취업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도 정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 몇일을 부여할지 + 미사용시 수당을 정산해 줄지 여부 모두 회사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치후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가 사용기간 또한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관한 규정(촉진, 수당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