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5월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도 포함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 5월종합소득세신고할때 근로소득포함인가요?
임대소득+근로소득+국민연금 3가지 다 포함일까요?
임대소득+국민연금 2가지인가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니까 포함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소득의 경우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정산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경우 분리과세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과세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근로소득이 정산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망라한 전체 소득에 대한 과세 입니다. 단 임대소득(사업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6~45%세율 이지만 분리과세는 14%단일 세율로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임대주택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차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정산했다해도 5월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포함해서 하면 정산된내용이 나오니 정산된 금액이 맞게 써졌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다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및 따로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