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자 전제대출 가능할까요?

현재 와이프명의로 아파트1채, 제 명의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월세를 놓고 있으며 아이 학교 때문에 타아파트 월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학교 근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공무원이고 작년연봉 5800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1가구 2주택자이신 경우

    전세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막아서 불가합니다.

    개인 공우원 신용대출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만약 보유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 받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정부 보증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과 연봉 5,800만 원은 민간 전세대출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배우자 명의 조정을 검토해보시고, 정확한 가능 여부는 주택금융고사 또는 읂애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와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 중이시면서 아이 학교 근처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상황인데,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업과 연봉 5,800만 원 정도는 대출 심사에 긍정적 요소입니다. 다만, 2주택자라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제한 및 전세대출 심사 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대출 한도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고, 특히 생애최초 특별대출이나 서민 대상 전세대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이 있더라도 기존 주택의 규모와 대출 현황, 소득 대비 부채 비율(DSR)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