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하는 코스프레 의상이 있어 오픈채팅 중고거래방에 들어갔고, 4월 11일 그곳에서 원하는 의상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을 만났어요...!! 의상 사진 가격 등 이야기를 나누고 구매를 확정하여 계좌를 물어보니, 계좌 한도가 다 되어 돈을 못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코스프레 의상은 워낙 비싼 것도 꽤 있기도 하고... 그렇기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꽤 급한 의상이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어보니 기프티콘도 괜찮다고 하셔서 컬쳐랜드 상품권 3만원, 1만원, 5천원 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인 4월 14일까지 연락이 없어 연락을 드리려고 봤더니 방을 나가셨더라고요.... 만났던 오픈채팅 중고거래 방까지 나가셔서 연락을 할 곳이 아예 없습니다ㅠㅠ 가지고 있는 정보가 프로필 닉네임밖에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4만 5천원 사기당했고, 학생인지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

+) 상품권은 토스 브랜드콘 구매하기로 구매하여 사진으로 전달 드렸습니다...! 상품권은 이미 사용 하셨더라구요...ㅎ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증거자료나 사실 관계 정리해서 신속히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신고하더라도 반환이 이루어질지 여부 등은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고 추후 피해자가 검거되면 형사 합의를 도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