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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수달295
거창한수달29522.01.04
사진도용죄로 피해보상금 지불해야 되나요?

일단 중고거래로 의상을 샀습니다 2만원 안되게 구매했고
입금도 끝냈습니다 의상 받기 전 급전이 필요해서
3만원을 올려서 되팔았어요 올리자마자 어떤분이 사겠다고 의상 사진을 달라기에 1ㄷ1 채팅으로 의상이 아직 없어서 판매자님 글에 올라와있던 (얼굴× 착용샷)드렸어요

판매자님이 지금 의상 구매하려고 한 사람이랑 친구라며 사진도용한 것에 대해 30만원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중고로 3만원 올려 판건 사기죄 같은거 성립가능하고 사진도용죄로 피해보상금 30만원 가량달래요 아니면 신고를하겠다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판매자님 글사진 재사용 경고글 이런것에 대해 적혀있는것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낸건데.. 사진도용죄가 성립되나요..? 입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사기죄..? 그게 성립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 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 받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가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단순히 중고로 3만원 올려서 판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