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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듀공10121.10.01

오피스텔대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변경시 바뀌는 점??

안녕하세여 2019년도 하반기에 4800미만이라고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지로가 와서 신청하고

2019년도 2기는 납부지로가 안온거 같고

2021년 1분기에는 부가세내라고해서 신고를 다했는데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는 세입자에게 끊어주고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잘못된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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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통 임대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도 한다고 하니,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하 정책 상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조세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2.질의의 경우 세무/회계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녕하세여 2019년도 하반기에 4800미만이라고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지로가 와서 신청하고

    2019년도 2기는 납부지로가 안온거 같고

    2021년 1분기에는 부가세내라고해서 신고를 다했는데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는 세입자에게 끊어주고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잘못된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해당 질문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