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관련하여 이해안가는 말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500만에 월세 45만, 관리비 7만으로 작성하는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2일 뒤 작성할 예정)

다만 집주인 본인이 시청에 신고하는건 월세 37만에 관리비 15만으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려고 이러는거 같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한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대사업자가 따로 하는 신고라고만 설명해줬고 임대차계약서랑 양식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2월에 하는 신고라고 얼핏 들은 기억도 있고요.

이게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월세 45가 명시 돼있으니 상관 없을까요?

집주인은 월세 45낸 것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계약 후에 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도 바로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임차료(최대 1천만원 한도)에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은 무시하시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질문자님도 주민센터에 실제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하는 것은 허술한 의미없는 짓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