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관련하여 이해안가는 말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500만에 월세 45만, 관리비 7만으로 작성하는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2일 뒤 작성할 예정)
다만 집주인 본인이 시청에 신고하는건 월세 37만에 관리비 15만으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려고 이러는거 같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한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대사업자가 따로 하는 신고라고만 설명해줬고 임대차계약서랑 양식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2월에 하는 신고라고 얼핏 들은 기억도 있고요.
이게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월세 45가 명시 돼있으니 상관 없을까요?
집주인은 월세 45낸 것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계약 후에 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도 바로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