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과에서 본인확인용 얼굴사진 촬영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피부과에서 요즘 환자 본인 확인용으로 얼굴사진을 찍어두나요?

얼굴 전체 시술도 아니었고 인중제모하러 갔는데, 본인확인용이라면서 데스크에서 그냥 웹캠으로 얼굴사진을 찍어가더라구요.

보통 피부과에서 다 이러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시술전후의 변화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서 찍어두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사진을 찍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많은 피부과에서 본인 확인 및 의료 기록 관리 목적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동명이인이 많거나, 접수처와 시술실 사이의 소통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특히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내 본인 확인 의무화가 강화되면서, 확실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진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그 외, 제모와 같은 간단한 시술이라도 피부 상태를 사전에 기록하여 나중에 부작용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병원과 환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고, 요즘은 전자 차트를 대부분 사용하므로, 환자 프로필에 사진을 등록해 차트를 열자마자 누구인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방침이 다르지만, 소규모 의원 급의 경우 웹캠으로 간단히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접수 시 작성한 서류에 의료 기록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 및 보관에 대한 동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촬영 전 구두라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부과에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표준 진료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미용 시술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식별 오류를 줄이기 위한 내부 관리 목적이나, 시술 전후 비교를 위한 기록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필러, 보톡스, 제모 등에서는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촬영 목적과 활용 범위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분쟁 예방이나 동일인 확인을 위해 사진을 보관하기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는 아니며 병원별 자율 운영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얼굴 사진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촬영 시 명확한 목적 설명과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히 본인 확인 용도라고만 하고 촬영했다면 절차적으로 다소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표준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중간적인 위치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병원에 사진의 사용 목적, 보관 기간, 외부 제공 여부, 삭제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돕기 위한 보편적인 절차예요.

    최근에는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로 인해 대리 진료나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고자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또한 피부 상태 변화를 시기별로 꼼꼼하게 기록해 두면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