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일반 사무직 정규직 2년 다닌 후 퇴사 했고
단기 계약직으로 1달 3.3% 세금 떼고 고용보험 가입 하려는데 1달 단기 계약은 4대보험 아니고 고용 보험만 포함 되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 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나 사업장이 선택하여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 0.9%(사용자 부담 0.9% 별도)이며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를 3.3퍼센트로 공제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