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2주간 일하다가 개인사정때문에 당일퇴사하였습니다. 백반집이고 야간 일이에요. 야간인지라 홀서빙은 하나만 두고 제가 오기 전에도 매장은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대체인력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덜 주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당일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내용증명서가 날아갈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인력이 있으며 큰 손해가 아닌 이상 승소가능성은 없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죠?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는데 얼마정도가 들까요? 절차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나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입증도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