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2주간 일하다가 개인사정때문에 당일퇴사하였습니다. 백반집이고 야간 일이에요. 야간인지라 홀서빙은 하나만 두고 제가 오기 전에도 매장은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대체인력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덜 주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당일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내용증명서가 날아갈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인력이 있으며 큰 손해가 아닌 이상 승소가능성은 없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죠?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는데 얼마정도가 들까요? 절차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