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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돌고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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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신고할 때 증거의 기준이 궁금해요

하루에 한 두번씩 전화가 불시에 오는 걸

안 받은 캡쳐가 여러날 분이 있다면

이것도 스토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소극적인 증거로도 스토커 신고와 더불어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에 두번씩 동일인으로부터 지속하여 연락시도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변보호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토커 신고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며,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번씩 불시에 오는 전화를 여러 날에 걸쳐 받지 않은 캡처 화면은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다른 경로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와 함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신변 보호의 필요성을 경찰에 잘 설명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