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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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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부모님집 증여시 증여세 부과

어머님께서 6억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중 2억이 은행 대출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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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4억원이 되나,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6억원이 되나, 정황상 전자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함).

    <아들 : 2.9억원 증여>

    과세표준=2.9억원-5천만원=2.4억원

    산출세액=1천만원+1.4억원×20%=3,800만원

    신고세액공제=3,800만원×3%=114만원

    납부세액=3,800만원-114만원=3,686만원

    <며느리 : 1.1억원 증여>

    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

    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

    납부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대출을 승계 받으시는 경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변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억씩 증여받는 것이므로 아들은 증여세 약 2천만원, 며느리는 증여세 약 2,800만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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