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는 부모님집 증여시 증여세 부과
어머님께서 6억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중 2억이 은행 대출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4억원이 되나,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6억원이 되나, 정황상 전자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함).
<아들 : 2.9억원 증여>
과세표준=2.9억원-5천만원=2.4억원
산출세액=1천만원+1.4억원×20%=3,800만원
신고세액공제=3,800만원×3%=114만원
납부세액=3,800만원-114만원=3,686만원
<며느리 : 1.1억원 증여>
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
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
납부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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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출을 승계 받으시는 경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변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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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억씩 증여받는 것이므로 아들은 증여세 약 2천만원, 며느리는 증여세 약 2,800만원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