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Youangel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날때 분심위 가지 말고 즉각 소송으로 가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때 보조참가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조참가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그 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