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통지하나요
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의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할때 통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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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관련한 통지를 서면 , 문자 등으로 하지 이메일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대상의 이메일 정보를 확보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진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정보를 확인해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