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면조사하여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때,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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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으며, 비밀유지서약은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심층적이고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목적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내용 및 조사 내용이 필수적으로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공개가 되어야 하니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동의서와 비밀유지동의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