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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듀공66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토지/건물은
당연히 상속세가 붙는데
이게 자식 본인에게 어떤 소득(근로? 사업?은 당연히 아니고 기타소득인가요?)으로 잡히나요??
(토지, 건물에서 따로 금전적 이익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받고 임대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재산으로만 잡히는 것이며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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