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대여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하여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978만7360원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갚겠다는 문자나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