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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견한파리163
대견한파리163

아는누나한테 978만7360원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목과 같이 빌려준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 1월에 제명의로 폰팔아서 받은돈을 현금으로 100만원을 줬구요 그리고나서 66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해줬습니다 978만원이란 돈은 폰 3개이상 팔아서 나온 할부금이랑 이자입니다 밑에 사진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상 안갚고있고 갚겠다고말한걸 제가 녹음한게 있습니다 증거는 녹음파일+ 밑에 사진뿐이라 고소를 할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목적은 Only 돈받는겁니다 100만원이라도 좋으니 꼭 받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대여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하여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978만7360원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갚겠다는 문자나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