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출해서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핫한****
2019. 06. 10. 15:22

약 3년전쯤에 대부 업체에서 제명의로 대출해서

아는 형에게 빌려준적이 있어요.

몇개월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준다고 걱정마라하더니

자꾸 이핑계 저핑계로 미루더니 이자 내던거도(제 통장으로

이자를 달마다 보내줬어요) 이제는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차용증은 없구요 계좌이체 내역이랑 통화내용은 있습니다

어떤 조취를 해야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한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강민주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지인께 대출금을 대여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용, 매달 이자 송금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내용 및 송금내역으로 변제기간(몇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율(매달 이체된 이자) 등이 특정될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상 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께서 처음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성자분께 금방 갚을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위 지인은 매달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을 근거로 갚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실 수 있어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 변호사 올림.

2019. 06. 10. 1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