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강민주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지인께 대출금을 대여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용, 매달 이자 송금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내용 및 송금내역으로 변제기간(몇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율(매달 이체된 이자) 등이 특정될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상 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께서 처음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성자분께 금방 갚을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위 지인은 매달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을 근거로 갚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실 수 있어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