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