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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sms에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SNS억 악성 댓글을 달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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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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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성립죄는 죄명, 발언내용 등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해 타인에 대한 비방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