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부동산 처분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개인은 부동산 처분 후 이익에 대해서 상당한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면 세금을 똑같이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치익에 따른 세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여기서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데, 2억원 이하 10%, 2억초고 200억이하 20%입니다, 그위로도 세율이 다른데 사실상 주택의 경우라면 20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율이 6~45%인점을 감안하면 법인으로써 세금이 절세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100%그런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은 부동산 처분 후 이익에 대해서 상당한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면 세금을 똑같이 많이 내나요?
==> 기업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20-40% 세율이 적용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세율이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부동사을 매수 혹은 매도 할 때의 세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혹은 비용 등에 따라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다 내야 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다소 금액대가 큰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매수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