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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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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아파트 입주중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까요?

최근 개포동에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단지내 유치원과 법적 분쟁으로 입주중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조속한 사태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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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구청이 법원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준공인가 처분효력정지를 받아들여, 재건축조합에 사전입주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본건은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단지 안에 있던 유치원 관련소송으로, 이번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당해 재건축 조합이 밝혔습니다. 향후 방향은 이사건 심리가 17일 열리는데, 법원이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되고, 유지가 결정되면 입주재개는 한없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이미 입주가 시작된 후에 입주가 중단된 기존사례를 찾을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유치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할 여지가 남아있고 입주가 지연될경우 많은 분양자들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나 지자체에서도 다른 방법을 빠르게 모색할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상황만으로는 조속한 해결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새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자재비 상승을 누가 부담할건지는 확실하게 답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고 사전에 정해놓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끝날겁니다. 조정하기에는 너무 금액대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