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관련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최근 개포동에 위치한 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시점에 단지내 소재한 유치원과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입주가 중지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법적분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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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관련 자료들 검토가 필요하며 제3자로서는 관련 기사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정도가 최대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관련 기사들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재건축 조합과의 보상금문제로 법률분쟁을 진행하던 중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한시적으로(24일까지) 이를 인용하면서 입주가 거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전인 개포주공아파트 시절부터 단지 안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당초 설계안과 다른 위치에 지어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하여 입주가 중지 된 것으로 입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합측에 그 책임이 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