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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애틋한땅콩잼
1.처음에 백만원 넘게 냈다가
2.감면 된다고 하셔서 취소하고 적게 냈는데
3.다음날 다시 처음에 냈던 금액으로 내야한다고 하셔서 계좌이체로 다시 돈을 냈었습니다.
1번, 2번은 세무소가서 냈기때문에 결제영수증이 있어요.
등기이전 시 취득세 낸 영수증 필요한걸로 아는데
어떤 걸로 내나요?
아님 다시 세무소까지 가서 새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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