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소득 발생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소득 발생 여쭤봅니다.
25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만 받고 싶습니다. 원금만 상환받는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2. 위와 같이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만 받고 싶습니다. 원금만 상환받는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2-.1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찾아보니 연 4.6%를 받아야하고 920,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자를 주는 사람은 (채무자) 이자를 줄때 이자소득과 소득에 대한 주민세 신고 및 원천징수해서 납부,
다음해 2월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하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채권자-근로소득자)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2-2. 이자를 받는 사람이 (채권자는 근로소득자) 은행+개인간 금전거래 이자합산이 2,000만원 미만일때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2-3. 이자를 받는 다면 2-1. 외에 추가로 더 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만 잘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천징수신고가 됐다는 가정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