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차용증 대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1.이자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세금15.4%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문제생길 소지는 없을까요?
2. 1억원을 빌리려고하는데 법정이자4.6%보다낮은 2%이자로 해도 차용증, 공증, 이체내역만 있으면 상관 없을까요?
3. 상환기간 제한이 없다고하는데 이체내역+이자지급만 확실하면 20년으로 해도 괜찮나요??
4. 3년내 혼인신고 할 것 같은데 그때 증여처리해도 문제 소지 없을까요?
5.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받고 자동이체가아닌 가상계좌 이체로 하여 타인이 매월 납부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간 원천징수신고는 안하더라도 이자소득자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7.5%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할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4. 혼인공제 1억은 채무면제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5천만원은 면제 가능합니다.
5. 본인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