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 최저임금 변화를 반영한 사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 임금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년 입사하신 분의 경우
1914440원으로 여전히
보험 가입이 돼있는 상태인데
2023 1월분 월급을 드릴 때
일단 2022년도 기준으로 고지되는 보험료로
공제해 드리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에
정산을 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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