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차량 유류비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차량 유류비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는 출장여비 지급규정이 있으며,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장할 경우 출장거리 × km당 일정 금액을 유류비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자가운전 출장 시 1km당 3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직원이 개인카드로 주유하더라도 실제 주유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출장거리 및 출장내역을 근거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실제 주유 영수증 없이 출장거리 × km당 정액으로 지급한 유류비를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금액이 직원에게 지급될 때 근로소득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적용이 가능한지
직원이 개인카드로 주유한 주유 영수증에 실제 주유정산금을 따로 기재해서 증빙하는게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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