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진정서가 의미하는 바는?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을 경우 탄원서와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탄원서는 이해가 가는데, 진정서는 왜 쓰는 건가요?
이미 고소인이 고소장에 피해사실과 처벌요망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나요?
진정서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송치되었을 경우 진정서가 의미하는바는 탄원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진정서이건 탄원서이건 명칭은 형식적인 것이니 어떤 명칭을 쓰건 상관없고 예를 들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쓰시면 되고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어 더 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정을 진술하고 유리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이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제출하는 자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진정서를 통해 고소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수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지연 등의 문제 제기 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시기, 내용, 방식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서는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보통 탄원서 형태로 많이 제출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단계로 넘어갔는데 진정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