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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유명한강아지
근로 계약서에 제가 퇴사하기 한 달 전에 말을 하고 그가 지켜지지 않을 시 300 만원을 위약금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손해배상액을 규정하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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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사전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 예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