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녹음.문자있는데.기한지난돈을안갚을때

차용증.문자.녹음내용은있는데

주기로한날안주고계속미루기만하는데

어떤법적조치를할수있나요?

근데차용증에는언제갚는다는날짜는없고

금액과인적사항만있어요.

녹음내용이언제주기로한거안주나.그러면

기다려라.그러고

그러면서차일피일미루기만하고

6개월째돈을안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