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급여 비과세에 따른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질문드려봅니다.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이 연에 7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즉 직발보상금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씩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게 봐준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자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내역과 같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에 7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만큼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요?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득 전체로 봐줘서 대출 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과세 급여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