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급여 비과세에 따른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질문드려봅니다.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이 연에 7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즉 직발보상금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씩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게 봐준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자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내역과 같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에 7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만큼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요?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득 전체로 봐줘서 대출 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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