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차 독촉서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500 만원 벌금형 떨어졌는대
재산적 여유가 없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자이구 취업못한지 6개월 넘었구요..
500만원 이하 사회 봉사 신청 할수 있다고 하던대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뭐인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에 의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이내 집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500만원 이므로 사회봉사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사회봉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필요한 서류는 벌금형 판결이 적힌 약식명령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되며 그 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입증 관련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등 소득관련 서류, 재산관련 입증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증명서, 기초수급생활자이면 그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사회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