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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텐렉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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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결혼 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월말 혼인신고

9월 퇴사 (부산직장)

11월초 (대구 신혼집 )전입신고

25년 1월 결혼식

현 부산 거주 직장 다님

신혼집 대구로 거주할 예정

퇴사는 9월입니다.

11월초에 전입신고를 대구로 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 이후에 퇴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