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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혼인신고
9월 퇴사 (부산직장)
11월초 (대구 신혼집 )전입신고
25년 1월 결혼식
현 부산 거주 직장 다님
신혼집 대구로 거주할 예정
퇴사는 9월입니다.
11월초에 전입신고를 대구로 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 이후에 퇴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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