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통로 사고 관련 문의드림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가 보여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였으나 상대측이 감속 없이 내려왔습니다. 과정에 저는 클락션도 눌렀고 심지어 제 차가 입차 중이라는 입차벨도 울리는 중이었습니다. 또 상대측은 제 보험사랑 본인 보험사 저에게도 핸드폰 사용중에 못봤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통로 간 사고는 기본 과실이 50:50으로 시작되나 질문자님처럼 완전 정차 상태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차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현저한 과실), 입차 경보음, 경적 등을 감안할 때 상대방에게 20% 이상의 과실이 가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비슷한 주차장 사고에 대한 심의사례를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진입로에서 입차차량과 출차차량간 사고의 경우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만약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전적인 본인 과실을 인정하면 무과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되며 최소한 3초 이상은

    정차를 한 상태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 쌍방 과실(상대 과실 70~8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