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통로 사고 관련 문의드림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가 보여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였으나 상대측이 감속 없이 내려왔습니다. 과정에 저는 클락션도 눌렀고 심지어 제 차가 입차 중이라는 입차벨도 울리는 중이었습니다. 또 상대측은 제 보험사랑 본인 보험사 저에게도 핸드폰 사용중에 못봤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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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가 보여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였으나 상대측이 감속 없이 내려왔습니다. 과정에 저는 클락션도 눌렀고 심지어 제 차가 입차 중이라는 입차벨도 울리는 중이었습니다. 또 상대측은 제 보험사랑 본인 보험사 저에게도 핸드폰 사용중에 못봤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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