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로 송달할 경우 추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만약 행정청이 문서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알릴때에 있어서 등기로 수취인에게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취인이 이를 받았다고 사실상 추정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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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등기의 경우, 반송되지 않고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