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파기 건 위약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 토요일로 (임의 가정)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약 7억 가량) 아파트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자리가 많이 없다면서 (약간의 기망행위) 그냥 서류에 서명만 했고,

월요일까지 인감증명서 , 등본 등 가져오라며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고

일요일에 생각해보니, 재정적으로 안될 것 같아

다시 월요일에 가서 아 안될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일단 싸인은 했으니 계약은 성립이 됐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정말 안 되어서

(대출도 탈락이고, 되는 재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10%에 되는 7000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그리고 또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체결하신 아파트 분양 계약은 서명 날인이 완료된 시점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모델하우스에서 급박하게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단순 변심이나 대출 불가 사유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즉시 소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분양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일반적으로 총 분양가의 10%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례상 해당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제기만으로 7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 당시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사 측과 위약금 액수를 낮추는 합의를 시도하거나, 계약서상 해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