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 파기 건 위약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 토요일로 (임의 가정) 모델하우스에서 미분양 (약 7억 가량) 아파트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자리가 많이 없다면서 (약간의 기망행위) 그냥 서류에 서명만 했고,
월요일까지 인감증명서 , 등본 등 가져오라며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고
일요일에 생각해보니, 재정적으로 안될 것 같아
다시 월요일에 가서 아 안될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일단 싸인은 했으니 계약은 성립이 됐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정말 안 되어서
(대출도 탈락이고, 되는 재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10%에 되는 7000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그리고 또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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