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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청약 통장은 한번 사용하면 끝인가요?

제 명의로 청약통장을 써서 집을 샀는데요

그럼 저는 또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없는건가요??

와이프가 만약 안썼다면 그걸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안됩니다.


      새로가입해서 사용하거나 가족중 사용하지 않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고 다음에 다른곳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합니다.

      규제 완화로 거주지, 보유주택 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재당첨제한 기간내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 청약홈에서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과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되는순간 그청약 통장은 사용하실수없습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서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한 통장은 더이상 못쓰고 새로운 통장은 개설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안썼다면 사용 가능한데 세대주만 가능하기에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