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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희망이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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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되었다가 포기했는데 내집마련 다른 방법으로 뭐가있을까요?

신혼부부이고 2-3년전쯤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되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남편인 제 청약으로 했었고

와이프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고 청약통장을 꽤오랜기간 유지해왔습니다.

궁금한건 와이프의 청약 통장도 그냥 무의미한게 된건지, 와이프 청약으로 2-3순위나 뭐 줍줍이나 그런게 가능한건지, 다른 방법으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디딤돌이니 뭐니 대출이 있던데 소득제한같은게 있는데 그건 뭘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해요.

내집마련 너무나 힘듭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 두분은 더이상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합니다. 이미 특공을 통해 당첨이 되었던 이력이 있기에 생애1회 기회는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외 일반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특별공급청약이 당첨되었다면 기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다시 1순위요건까지 채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었다가 포기하셨으면 일정기간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내집마련이 급하시면 정부 대출 상품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