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이 당첨되었다가 포기했는데 내집마련 다른 방법으로 뭐가있을까요?
신혼부부이고 2-3년전쯤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되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남편인 제 청약으로 했었고
와이프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고 청약통장을 꽤오랜기간 유지해왔습니다.
궁금한건 와이프의 청약 통장도 그냥 무의미한게 된건지, 와이프 청약으로 2-3순위나 뭐 줍줍이나 그런게 가능한건지, 다른 방법으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디딤돌이니 뭐니 대출이 있던데 소득제한같은게 있는데 그건 뭘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해요.
내집마련 너무나 힘듭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 두분은 더이상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합니다. 이미 특공을 통해 당첨이 되었던 이력이 있기에 생애1회 기회는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외 일반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특별공급청약이 당첨되었다면 기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다시 1순위요건까지 채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었다가 포기하셨으면 일정기간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내집마련이 급하시면 정부 대출 상품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