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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란의 세부 임무와 비중을 확인함으로써 저한테 부여된 임무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저 세부 임무와 별개로 부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임무에는 지장이 가면 안 되겠죠? 세부 임무가 주 임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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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부 임무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 할 수는 없으며 사익 등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점이지만 구체적으로 부수 업무 는 해당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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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임무가 주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