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은 상대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별도의 소음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석적인 절차는 먼저 날짜·시간·소음 유형을 기록하고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사실확인과 중단·소음차단 권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관리주체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고, 피해가 중하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