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고무망치' 대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네요. 인터넷을 보니 보복용으로 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다가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시 정석적인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마땅한 법률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이웃사이센터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은 상대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별도의 소음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석적인 절차는 먼저 날짜·시간·소음 유형을 기록하고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사실확인과 중단·소음차단 권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관리주체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고, 피해가 중하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