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야 근무 후 휴식에 대해서는 연차처리해야하나요?

근무시간 8:30-17:30

a근무자가 17일 오전8시반에 출근하여 다음날인 18일 오전8시반에 퇴근하였는데요

18:00-08:30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을 주었는데

정상근무일인 18일 다음날에는 쉬었자나요

이 경우에는 연차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