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야 근무 후 휴식에 대해서는 연차처리해야하나요?
근무시간 8:30-17:30
a근무자가 17일 오전8시반에 출근하여 다음날인 18일 오전8시반에 퇴근하였는데요
18:00-08:30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을 주었는데
정상근무일인 18일 다음날에는 쉬었자나요
이 경우에는 연차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무시간 8:30-17:30
a근무자가 17일 오전8시반에 출근하여 다음날인 18일 오전8시반에 퇴근하였는데요
18:00-08:30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을 주었는데
정상근무일인 18일 다음날에는 쉬었자나요
이 경우에는 연차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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