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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파리매254
근무시간 8:30-17:30
a근무자가 17일 오전8시반에 출근하여 다음날인 18일 오전8시반에 퇴근하였는데요
18:00-08:30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을 주었는데
정상근무일인 18일 다음날에는 쉬었자나요
이 경우에는 연차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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