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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5개월차입니다 프리랜서로근무중입니다

식당주방근무자입니다 다섯시간시급으로3개월근무하다10시출근10시퇴근풀근무로2개월차인데처음시급알바할때근로계약서작성하고풀근무후근로계약서를다시작성전입니다 프리랜서로일하고있어요3.3% 사대보험가입은안했구요 다음달에계약서다시작성하고사대보험도하기로했는데 나중에제가퇴직금받을때문제가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의 특성상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확실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당 주방에 고용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 세금 처리기간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최초 입사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시 15시간 이상이라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 됨)

    그리고 최초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3% 세금 처리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3.3퍼센트 공제인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장소 고정, 전속성, 대체 불가성, 임금 성격입니다. 식당 주방에서 10시 출근 10시 퇴근 풀근무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3.3퍼센트 공제인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장소 고정, 전속성, 대체 불가성, 임금 성격입니다. 식당 주방에서 10시 출근 10시 퇴근 풀근무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휘 감독을 받을 것, 근로시간이 정해질 것,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할 것, 출퇴근 입력을 할 것

    3) 처음 3개월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개월은 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처리, 4대보험 미가입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퇴직 시 프리랜서 기간은 근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5개월 중 2개월을 빼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4) 지금 구조 그대로 두면 퇴직금 분쟁 가능성 높습니다.
    근로자성은 충분히 인정될 사안입니다.
    지금 계약서 정리 여부가 퇴직금 성패를 좌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