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식당종업원입니다문의드립니다
5인미만근무식당에근무하고있읍니다 일년이다되가는데엘보로2주간쉬려고합니다나중에2주휴무때문에퇴직금을못받을수있을까걱정이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무도중
휴가나 휴직 등의 기간이 있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내지 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휴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병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특정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2주의 휴무가 연차휴가 사용인지, 휴직형태인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통상 퇴직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나 휴직 등을 통해 쉬시는 것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회사 내부규정 확인이나 적어도 사용자와 얘기를 나눠보시는게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휴직을 하다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질병으로 인하여 휴무한 기간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핵심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니다. 즉, 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는데요.
사직서를 쓰고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라면: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아파서 쉬는 2주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단순 휴직(휴무)'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1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휴무 상태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이에 중간에 개인가정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1년을 충족할 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