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갈수록까탈스러운공룡
채택률 높음
5인이상식당에서6개월일하고있습니다
5인식당지금일하고있습니다
10월달부터 지금알바포함7명이일합니다
근데. 9시부터9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은2시간입니다
또문제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30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노무사에서 준건데. 읽지도않고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받을수있는 돈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이나, 실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은 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에는 실제 2시간만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